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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20고단45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3. 15.부터 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3. 24.경 영국에서 입국한 후 2020. 3. 25.경 코로나 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보건소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3. 25.부터 2020. 4. 7. 24:00까지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9. 15:19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강릉시 남부로 226 강남축구공원에서 산책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가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성 판정을 받고 능동감시 5일차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없이 가까운 거리 야외를 1시간 정도 산책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