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27. ‘요추 제5번 후궁 협부 결손’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1999. 11. 16. 위 상이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1. 27.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00. 11. 2.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가 2001. 2. 6. 앞서 승인된 상이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자, 원고는 앞서 승인된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고 2001. 7. 20. 다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허리(요추)’를 신청 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