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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2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고, 금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 시점인 2008년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는 이 사건 고소 시점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8년 당시 C에게, ‘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오락실 직 영점 다섯 개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면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자금을 보내

달라, 직 영점 중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3 책 제 2권 제 5, 26 쪽, 소송기록 34 쪽). C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위 로비의 명목을 주류 및 식사 접대, 운동 기구 구매 등으로 특정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C에게 여러 차례 지급한 금원 교부의 태양에도 부합한다.

2) F 역시 이 사건 고소 시점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