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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266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같은 주소지 옆방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3. 14:40경 대전 동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3cm)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파손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3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안 화장실에 있던 시가미상의 세탁기 및 욕실서랍장 등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시가미상의 창문, 가전제품 등 집기류, 김치 및 고춧가루 등 음식물, 티셔츠 등 의류 10여 점 등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10:00경에서 다음날인 23. 10:3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안 옷걸이 및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겨울 코트, 시가 38만 원 상당의 반코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코트, 시가 미상의 점퍼 11벌, 조끼 11벌, 마이 3벌, 하복 2벌, 티셔츠, 가디건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