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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107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3,334,790원 및 그 중 173,562,211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 부분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표1: 대여금과 변제 내역] 가.

②‘대여금’란 기재 각 돈을 같은 표 가.

①‘대여일시/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자를 연 24%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각 대여금 중 [표1] 순번 26, 31, 34, 40, 47 기재 각 대여금, 순번 64 기재 대여금 중 300만 원, 순번 70 기재 대여금 중 5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은 피고 B가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 B가 중개하여 피고 C의 처인 D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원고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점, D는 피고 B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별지 [표2: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과 변제 내역] 나.

②항 ‘변제액’란 기재 각 돈을 같은 표 나.

①항 ‘변제일/이자종기’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위 각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표1] 순번 1 기재 대여금 900만 원의 대여일시가 2007. 7. 3.이 아니라 2007. 7. 2.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각 변제금을 충당하면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원리금 잔액이 20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