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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20경 경주시 동해안로 양남면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하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신명동 신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