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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17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13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경기 수원군 B 대 40평(현재 지번 등 화성시 B 전 132㎡,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1. 5. 28.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가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은 장남인 D이 상속하였고, D이 1987. 1. 3.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처인 E, 자녀인 F, 원고, G, H, I이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갑제4, 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C는 원고의 선대인 C와 한자성명, 주소, 본적 등이 동일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C가 사정받은 토지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 당시 C가 만 6세에 불과하였고,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C의 주소가 K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선대인 C와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인 C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