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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12동 상가 302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1,053,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 주식회사의 대표는 L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한편 근로관계법령이 위와 같이 규범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관계법령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