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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6 2017고정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 정 112]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12: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함께 부동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과 상가매매계약 중개 수수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이걸 대반 매장을 시켜뿌든지 해야지

”, “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52]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0: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밀쳐 내고, 피해자가 옆 건물에 있는 ‘H’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서 재차 “ 씨발 년 아 꺼져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7:30 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부동산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가로 약 15cm, 세로 7~8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2017. 4. 15.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0:30 경 위 C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I 업주 J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도청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4. 19.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3:10 경 안동시 K에 있는 ‘L’ 커피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가져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