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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1177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 25.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5. 피고(당시에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계약의 주체가 되었는데, ‘가칭 B지역주택조합’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세대(D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2조 [사업개요] 위치 : 부산시 사하구 C 일원 대지면적 : 21,120.80㎡ 세대수 : 552세대(예정)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부지를 증감할 경우 변경된 사업규 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되어 세대수, 평형, 동 호수가 바뀔 경우 등 최종사업규모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시 최종 확정됩니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5. 제6항의 조합원 분담금은 해당층, 방향, 동호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였으며, ‘원고’ 는 관계 법령 개정, 사업인허가, 토지매입, 설계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잉여 사업비가 생길 경우 피고는 본 계약상의 분 담금을 기준으로 잉여사업비를 안분한 금액을 원고에게 세금관련 부분을 공제하고 환불 한다.

6. 조합원 분담금 일정표 계약금 : 1차 계약금 (1차 가입 시 500만 원, 2차 가입 후 30일 내 1,198만 원), 2차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