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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993

공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4. 4.경까지 군용 트럭에 사용되는 안전받침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품질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명의상으로는 위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D의 딸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08. 8. 18.경 방위사업청과 5톤 군용 트럭에 사용되는 안전받침대 294개를 2008. 11. 28.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초순경 위 제품을 납품하기에 앞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 제품의 재료인 냉간압연강판에 대하여 시험 의뢰하여 2008. 12. 2.자로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를 받았으나 일부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일부 수치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시험성적서의 일부 시험결과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8. 12. 2.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의 시험결과 중 ‘Mn'의 결과치 “0.88” 부분 위에 다른 시험성적서 사본에서 미리 오려 둔 “0.34” 조각을 풀로 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안전받침대를 납품하기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