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21664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