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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664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피고 농업회사법인 우리토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토지’)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20,904㎡ 중 300평(이하 ‘이 사건 용인시 임야’)을 매매대금 3,57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우리토지에, 2013. 9. 26. 계약금 300만 원, 2013. 10. 21. 잔금 3,27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피고로부터 위 용인시 처인구 B로부터 분할된 C 임야 7,000㎡ 중 992/7,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 우리토지로부터 강원 철원군 D 임야 42,469㎡ 중 500평(이하 ‘이 사건 철원군 임야’)을 매매대금 2,495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2,49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 우리토지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토지정보’)로부터 오산시 E 임야 19,622㎡ 중 200평(이하 ‘이 사건 오산시 임야’)을 매매대금 5,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5,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우리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게 경매매물로 나온 이 사건 용인시 임야와 이 사건 철원군 임야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주겠다는 피고 우리토지의 직원인 F와 G의 거짓말에 속아서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용인시 임야의 경우 원고가 원래 지정한 토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인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000㎡ 중 992/7,000 지분을 등기해주었는데, 원고는 사기에 의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