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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780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임야 46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부분 2656㎡는 원고...

이유

인정사실

제주시 D 임야 4,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A이 4/7, 피고가 3/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A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2015.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