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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가고, 단 말기 대금 및 핸드폰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 (F, G)를 교부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968,780 원 및 이용요금 2,193,8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경 충남 천안시 직 산읍에 있는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매입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면 차가 필요한 데 당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거나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현대 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100만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뉴스 포 티지 H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휴대전화요금 미납 청구서 등

1. 각 청구요금 수납 이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