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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541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5,349,72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는 1999. 2. 25. 피고 C에게 인천 연수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전체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221.63㎡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는 생략한다

), 기간 3년으로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02. 6.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21.63㎡와 2층 227.07㎡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기간 3년으로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05. 6. 29. 피고 C의 처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기간 2년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1. 6. 29. 월 차임이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16. 9. 26. 월 차임이 3,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5)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1999. 3.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고 B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종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는 ‘피고 B’이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 명의자는 ‘피고 C’이었고, 피고들이 부부이면서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1998. 5.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5. 25.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7. 5. 31. 위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