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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중앙성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개당 월 50만 원씩 3개월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B)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