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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63%로 높았고,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