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2:40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아가씨가 시비를 건다, 나를 때린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다른 남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문의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첨부된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