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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위 청소년들이 모두 1995 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저를 포함하여 친구 4명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신분증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저는 2~3 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