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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95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