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25-3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스카이 웰 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