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4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0. 2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동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