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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 피해자 D(69세)의 전처 E이 피고인 A의 처 F로부터 차용한 약 7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대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도록 강요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24. 14:20경 경기 김포시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사무실로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탁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부인 E이 빌려간 돈 700만원을 대신 갚아라, 엄마 죽고 나도 이제 이판 사판 볼 것 없다. 너희 같은 것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전처인 E이 돈을 이미 위 F에게 변제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일금 칠백만원정을 2008년 12월 5일 차용하고, 앞으로 3년에 걸쳐 1년에 200만원씩 매년 12. 5. 지불하고 2015년 채권 완불키로함 2012. 11. 24.”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서명 및 무인을 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위 지불각서 1매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탁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지불각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이 탁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써가지고 온 「일금 칠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