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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4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02:55 경 서울 강동구 B, 1 층 103호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5 세), E(17 세), F(17 세), G(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3 병을 안주와 함께 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