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합계 53,690,000원 상당의 튜브형 ‘F’ 화장품 120㎖ 15,000개, 50㎖ 15,000개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기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장금’ 상표권자와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0년도 매출이 전무하였고, 위 회사채무 40,000,000원, 피고인 개인채무 10,000,000원이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일 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29,000,000원, 같은 해
9. 1.경 3,2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선수금 중 1,0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화장품의 튜브 및 포장박스 등을 제작하는 데 지출하였고, 7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화장품의 원료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900만 원 가량(피해자가 마스크팩 선수금으로 추가 송금한 300만 원 포함)을 피해자의 지인(동업자 또는 직원)인 H가 제작의뢰한 마스크팩 제작대금으로 지출한 점, 위 튜브 및 마스크팩이 실제로 제작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