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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2고정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합계 53,690,000원 상당의 튜브형 ‘F’ 화장품 120㎖ 15,000개, 50㎖ 15,000개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기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장금’ 상표권자와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0년도 매출이 전무하였고, 위 회사채무 40,000,000원, 피고인 개인채무 10,000,000원이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일 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29,000,000원, 같은 해

9. 1.경 3,2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선수금 중 1,0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화장품의 튜브 및 포장박스 등을 제작하는 데 지출하였고, 7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화장품의 원료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900만 원 가량(피해자가 마스크팩 선수금으로 추가 송금한 300만 원 포함)을 피해자의 지인(동업자 또는 직원)인 H가 제작의뢰한 마스크팩 제작대금으로 지출한 점, 위 튜브 및 마스크팩이 실제로 제작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