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19544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29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29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