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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미결 구금 중 2017. 8. 14.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7.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16. 13:3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현대 4.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본건 범행은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인 사실),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