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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167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93,795,849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7.부터 2015. 1. 2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E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2002. 8. 25. 1억 원, 2002. 11. 21. 2억 원, 2004. 3. 31. 1억 5천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 2) 피고 B는 2004. 3. 30. 위 아파트 뒷동 준공시(2005. 9.경 예정)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5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한 변제기인 2005. 9.경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3) 피고 B는 2006. 12. 16.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채무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2. 31.과 2008. 4. 5.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6억 원과 미지급 현금, 어음금 1억 99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각 채무의 대여일 및 이율은 별지 1 원금 및 이자 채권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피고 C도 피고 B의 위 2006. 12. 16.자 및 2007. 12. 31.자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B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4) 한편, 주식회사 D 명의로 2007. 9. 1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김해시 E아파트 101동 1201호 및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6. 7.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대물변제)함에 따라 5,250만 원을 정산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2008. 4. 5.자 차용확인증 상단에 수기로 ‘08. 6. 7., 준공시 1201호 등기비용 제비용, 반환 : 1,750만 원 받음, 1504호 대출 9,600만 원, 사채 4,000만 원(또는 3,000만 원), 반환 3,500만 원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그 뒤 원고와 피고 B는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