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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6나123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나.

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1호증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법원의 E한방병원, F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G신경외과, 광주병원, I병원,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음식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약 15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2011년부터는 피고의 딸들인 U(1982년생), V(1985년생) 및 피고의 동생인 W이 피고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하는 유효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 합계 667,889원이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은 총 7건인데, 이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7년에 걸쳐 체결되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인 2009. 6. 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가 2009년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위 1건에 불과하다.

피고의 입원치료가 잦아진 것은 이 사건 보험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0년 3월부터이다.

④ 피고의 어머니는 자궁암 및 당뇨병 등으로 2년 동안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2004년에 사망하였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