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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88

품위손상 | 2018-11-06

본문

품위손상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 ○○○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였으며, 피해자의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소지품을 훼손하는 한편, 사무실 등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제2항에 따라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그 외 이 사건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익법무관법」은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 처분이 「공무원 징계령」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자살 및 자해 소동 등을 벌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