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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8: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가게에서, 마침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14세) 이 그곳에 진열된 마네킹을 사람인 줄 알고 이에 놀라서 “ 아이 씨 쫄아 라 ”라고 한 말을 욕설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 니 몇 살이고,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 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훈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다른 방법으로 훈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