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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 2012. 2.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06동 801호의 전세계약서를 이미 은행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G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2억 5천만 원’, 임대기간 란에 ‘2012. 6. 4.부터 24개월간’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H 역할을 하는 불상자는 위조한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