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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108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3. 7. 29.경 C, D과 광주 북구 E 토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토지 및 지상 여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C, D에게 매매대금 9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920,000,000원 중 580,000,000원은 C, D이 이 사건 여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118,000,000원은 C, D이 원고의 이 사건 여관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22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권 변동 1) F는 2003. 10. 15. D에게 전남 무안군 G 외 2필지 토지 및 위 G 토지 지상 주유소(각 토지 및 지상 주유소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매도하고, 2003. 10. 23. D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 D과 원고는 2003. 11. 1.경 이 사건 여관의 잔금 220,000,000원 대신에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를 33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이 사건 주유소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18,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3. 11. 28. 접수 제30647호로 H 명의로 2003.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H가 2009. 7. 19.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위 등기소 2009. 8. 12. 접수 제17846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8. 26. 이 사건 주유소를 I에게 매도하고, 위 등기소 2010. 9. 2. 접수 제174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주유소의 사용관계 1 H는 2003. 11.경 F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