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은 제주시 F 소재 음식점 ‘G’(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H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해자 I(49 세) 은 청주에 거주하던 시절 H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E 및 H 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사별한 전 남편이 양육하던 자녀들과 2015. 4. 말경 제주도에서 만 나 함께 여행한 후 2015. 4. 29. 14:00 경 귀가 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제주 국제공항 출국 장 소재 커피숍 ‘J ’에서 차를 마시던 중 인사 차 배웅하러 온 H을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E과 피고인들은 2015. 4. 29. 오후 경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치다가 우연히 H이 제주 국제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H을 미행한 뒤 H이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되자 H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였다.
E은 2015. 4. 29. 14:10 경 위 커피숍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화냥년 아, 죽여 버릴 거야, 주둥이 닥치고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커피숍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 B는 피해 자가 저항하거나 달아나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거쳐 공항 밖 택시 대기 장으로 끌고 간 뒤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택시 조수석에, E은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식점까지 약 26km 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E과 피고인들이 공항까지 타고 온 자동차를 운전하여 택시를 따라 이 사건 음식점까지 데려 갔다.
그런 데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달아나서 도로까지 달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