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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457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한 내용이 위증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고단1396호)의 결과, 즉 E에 대한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건의 판결에는 E가 범행에 이른 데 동정할 점이 있음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쪽 제17행과 제18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