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55177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8. 9. 20.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을 다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18. 11.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