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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나30093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은 ‘E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된 배관설비 물품 배관밸브와 거치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3단 고정거치대 도면은 별지1 도면(을 제3호증), 4단 고정거치대 사진은 별지2 사진(을 제14호증)과 같다.

납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4단 고정거치대 샘플을 받고 피고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 I가 D에게 4단 고정거치대 샘플을 요청하였는데, I는 위 샘플이 피고에게 도착하기 전에 F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따라서 I는 위 샘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2018. 2. 19. D을 통해 주식회사 C의 대리점인 원고에게 4단 고정거치대와 밸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 182세트를 발주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속 위 공사 현장소장 F은 D에게 4단 고정거치대 세트가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3단 고정거치대 세트로 변경하여 이를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를 사실상 경영하는 G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D은 2018. 2. 20. 원고의 대표이사 H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G에게 3단 고정거치대를 포함한 1개 세트의 단가가 119,9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와 별지1 도면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3. 9. 위 공사 현장에 3단 고정거치대와 밸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 182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8. 3. 25. 피고에게 24,003,98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6. 27.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부품을 반품 받으면서 반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