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235㎡에 관하여 2009. 7.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9. 7. 17.부터 20년 이상 피고 B 소유의 광주 남구 C 전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B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가 망 D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