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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64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와 C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C 진술이 있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위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