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종자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5. 29.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관할 관청에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상의 손님에게 D으로부터 구입한 복숭아 묘목 7 주를 판매하고, 그 밖에 감나무 약 70 주, 복숭아( 황도) 약 13 주, 아로니아 약 70 주, 자두 약 100 주, 블랙 베리 약 70 주, 매실 약 30 주를 판매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종자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물품 임의 제출 확인서, 종자 업 등록증, 피의자 신고 품종 목록, 농업 경영체( 변경 등록) 확인서
1. 각 의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17번)
1. 현장 ㆍ 장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종자 업 종류를 ‘ 기타( 임목) ’으로 하는 종자 업 등록을 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F, D 등 묘목을 재배하는 농원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던 것인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 소매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종자 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종자 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 항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8.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종자 업 종류를 ‘ 기타( 임목) ’으로 하는 종자 업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자 업 등록증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 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109조 제 1 항, 별지 제 57호 서식에 따르면, 당시 종자 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종자 업 등록 신청서에는 종자 업 종류가 ‘ 채소, 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