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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33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597,3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해서는 2017.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