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33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597,3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해서는 2017. 4.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597,3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해서는 2017. 4.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