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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90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에 대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 청장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준보전 산지인 인천 강화군 B,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높이 2m, 길이 23m 상당의 'L' 자형 옹벽을 설치하고 9,990㎡ 면 적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옹벽이 아닌 높이 3m ~4m, 길이 23m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허가 받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382㎡ 면적을 성토하고 238㎡ 면적을 절토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화군 수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무변경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불법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