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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8 2018고합21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여 생활하는 자이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7. 10. 02:54 경 김포시 김 포대로 813 보도에서, 고물 수거 경쟁관계에 있는 C의 고물 수거용 손수레를 목격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손수레에 실려 있는 파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손수레에 함께 실려 있던 침구류, 의류, 중고 전자 레인지, 중고 전기밥솥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손수레를 전소시키고, 그 주변으로 불이 번지게 하여 가로수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01:20 경 김포시 D 소재 E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맥주를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F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상황)

1. 화재현장사진, 불에 탄 가로수 현장사진, 일반 물건 방화사건 범행 전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반대편 사설 CCTV 영상자료 (G), 사건 현장 사진, 임의 제출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