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9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8.부터 2014. 6.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5. 28.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2015. 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잔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