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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6나276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E가 원고 D에게 2014. 4. 2.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및 피고 선정자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의 원고 D에 대한 반소청구(피고 E가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취지를 당심에서 일부 감축 및 확장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반소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E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되,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