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5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B이 초범이고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피해자에게 합계 200만 원을 입금한 자료도 항소심에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권고된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선택한 피고인 A,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