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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30. 00:58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51 세)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01: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혁대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린다.

차를 막고 있다’ 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몸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2017.9.29. F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