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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신석현 길 1, 34번 국도 서 안동 IC 부근 지하 차도를 안동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풍산읍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지하 차도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하 차도 진입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앙선 우측 도로로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안동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신석현 길 1, 34번 국도 서 안동 IC 부근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