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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구합68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개명전 B)는 2009. 7. 14.부터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4. 9. 9. 가구납품 판매시공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E의 사내이사는 원고의 조카이자 F(원고의 형)의 아들인 G이다.

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12. 5. 31. 가구납품 판매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H의 사내이사는 원고의 형인 F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관련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 G, F 등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이용하여 원고, E와 H의 매출액을 누락시켰다고 보고 매출누락액 합계 1,217,045,108원을 모두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2014. 2. 4.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73,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839,7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460,32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074,580원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14. 2.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97,66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242,5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2015. 6. 25.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64,297,65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7,279,316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74,604,923원, 2013년 1기분...